제주도소재 주택 (명도기간3주+특수명도5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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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30본문
명도기간 |
3주 |
명도사유 |
계약위반 + 불법건축물증축 |
명도범위 |
대지 전체 |
명도방법 |
특수명도 + 강제철거 진행 |
상세이유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으로 주택 30평을 계약하고 입주 하였으나 제주도 관광객을 상대 로 불법 증축과 주거용도외 불법수익 목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장을 4명에게 전대함 임대인은 계약해지와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외4명은 임대인에게 투자금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
해결방법 |
집행에셋은 임차인과 접촉해본 결과 특수명도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협의+철거 팀을 꾸려 제주도에 2주일간 합숙을 하며 임차인의 불법영업을 하지못하도록 하였습니 다 집행에셋의 지속적인 협상과 영업금지등으로 임차이 자진퇴거하도록 하여 명도를 완료, 임차인과 합의서작성후 즉시 보증금반환조치 + 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