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채권추심

특수명도

특수명도란?

고액부동산의 임대차문제부터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과 병원, 사우나, 웨딩홀, 모텔, 교회, 장례식장등 명도가 어려운 부동산의 점유자들을 내보내기 위한 일련의 소송, 협상, 강제집행등의 모든 행위를 특수명도라 합니다.

특수명도 Point

step 1. 방향을 잡다

종국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방향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권리관계 및 점유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치열한 법적공방이 진행되는데, 일관성 있는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step 2. 협상을 하다

방향성이 결정됐다면 대화를 합니다. 상대방의 이익은? 현재 판세는? 대안은? 등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사건이 끝날때까지 일관성있는 원칙으로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3. 법률행위를 하다

협상과 함께 법률행위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법률행위는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행위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법률절차가 진행될수록, 상대방의 창은 무뎌지고, 결국 백기를 들게 될 것입니다.

step 4. 결국은 수싸움

방향성을 설정하고, 임차인(점유자)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법률절차를 진행하면, 결국 상대방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처음에 설정한 방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됩니다. 어렵게 움직인 상대방의 요구사항은 이미 알고 있는 수가 될 것입니다.

step 5. 이겨놓고 싸우다

특수명도는 결국 ‘돈’이 핵심입니다. ‘돈’의 흐름을 차단하고, 시간은 임대인의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되면 상대방은 임대인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특수명도는 이겨놓고 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