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인 상속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인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으며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에는 세금이 따라붙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 세무 관리는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저희 법인에는 상속, 증여, 부동산세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어, 세금 이슈에 대해 신속한 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분쟁(상속포기, 한정승인,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 등), 증여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효율적으로(절세), 안전하게(신탁) 이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자산을 포함하여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 고객님의 자산을 관리 · 운영하고 사후에는 자녀, 배우자 등에게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증여 Plan, 상속 Plan을 설계하여 드립니다.
자산승계는 ‘지금이 가장 빠르다’ 라는 말처럼 집행에셋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객님의 자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가장 현명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