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답십리 소재 한신아파트(명도기간 2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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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30본문
명도기간 |
2주 |
명도사유 |
강제경매 퇴거불응 |
명도범위 |
1개호실 전체 |
명도방법 |
협의 |
상세이유 |
임차인은 전세180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사망으로 담보설정된 아파트를 강제경매당하여 전재산을 손해보았습니다 신규 경낙자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여 명도를 진행 하였습니다 |
해결방법 |
협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