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롯데캐슬엠파이어 근린생활시설(명도기간3주+특수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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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30본문
명도기간 |
3주 |
명도사유 |
임대료 장기미납 + 임차인의 특수협박 |
명도범위 |
지하1층 근린 생활시설 60평1개호실 |
명도방법 |
특수명도 |
상세이유 |
임차인은 임대인의 퇴거요청을 무시함과 동시에 살해협박을 하였고 퇴거시 권리금을 요청하여 임대인은 불안함을 느껴 집행에셋에 명도를 의뢰 하였습니다 |
해결방법 |
특수명도 진행과 동시 법무팀 후속 조치 완료 |